주요 변경 사항
행정입법 예고안의 국회 사전 제출과 상임위원회 통제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입법예고안을 입법예고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시행령 등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제안 이유
정부가 시행령 등 행정입법으로 국회 입법권을 우회하거나 무력화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