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회사 분할·분할합병 때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자기주식 교부 금지
세부 변경 사항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때 단순분할신설회사와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를 배정할 수 없게 된다.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는 것뿐 아니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제안 이유
회사 분할·분할합병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활용해 대주주의 지배력이 부당하게 강화되는 것을 막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육성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