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과 공항 주변지역을 연계해 공항경제권으로 개발·발전시키기 위한 목적과 관련 용어를 법에 정한다.
공항경제권 개발과 육성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의 책임과 지원 방안을 정한다.
공항경제권 기본계획은 국가계획으로, 사업계획은 지방자치단체계획으로 두고 공항경제권위원회 등 운영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공항경제권사업의 사업구역, 적합업종,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두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
공항경제권사업 시행에 필요한 인가·허가 의제, 일괄협의, 토지 등의 수용·사용, 국유재산·공유재산 사용허가 특례를 둔다.
공항경제권사업 시행자에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가 비용을 보조·출자·출연할 수 있고, 사업 이익은 기금으로 조성해 재투자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