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인구감소관심지역 정의와 지원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법적 정의를 새로 둔다.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지방교부세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또는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 위기 대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에는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
제안 이유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