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인구감소관심지역 정의 신설과 지원 적용
세부 변경 사항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법적 정의를 새로 둔다.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확충,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출 방지와 유입 촉진, 공동체 지원·활성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 시책을 인구감소관심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을 인구감소관심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인구감소관심지역도 관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