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부는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관리를 하도록 한다.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푸드테크산업 영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장관은 법에 맞으면 신고를 수리한다.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기술개발 촉진, 연구시설·장비 지원,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금융지원에 관한 근거를 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정책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을 지정해 관련 업무를 맡기고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운영기관을 지정해 지원시설 설립·운영, 공동 연구개발, 기술 실증 지원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푸드테크사업자 등이 산업 영위에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