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회 분할 사용에서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어, 한 아이당 총 4번까지 신청·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청구기한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한다.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늘리고, 그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 자녀 기준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기간 중 쓰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더한다.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