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재직 근로자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와 상습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세부 변경 사항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대상을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 등이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지원 제한 등을 위해 임금 체불자료를 요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상습체불사업주 관련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지원 제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근로감독을 위한 사업장 선정 등과 관련해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