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일반지주회사 계열회사 간 장애인 표준사업장 공동출자 허용
세부 변경 사항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공동출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고용인원을 장애인고용률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 현행 표준사업장 인정 구조를 계열회사 공동출자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소유·지배구조 관련 특례를 함께 둔다.
제안 이유
일반지주회사 계열회사가 공동출자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하여 중증·발달장애인 고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