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숙련 외국인근로자 우대와 유학생 고용허가제 취업 절차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며 숙련을 형성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게 체류기간과 사업장 변경 등에서 우대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유학생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한다.
방문취업동포에 대해 민간 취업알선기관의 알선을 허용해 취업알선 방식을 넓힌다.
제안 이유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산업현장의 외국인력 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