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아동학대 제외와 정서적 학대 개념 구체화
세부 변경 사항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다.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금지행위인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행위에서 제외한다.
정서적 학대행위의 개념을 더 구체화한다.
아동학대 범죄에 이르지 않은 경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 행위자로 기록·관리된 정보를 삭제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