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비율 50% 이상 법정화
세부 변경 사항
이전공공기관 등의 이전지역 인재 채용비율을 신규 채용인원의 50% 이상으로 법률에 직접 명시한다.
이전지역 인재 채용비율 50%를 채우지 못한 경우, 이전지역 밖의 비수도권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인재로 부족분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지역인재의 수도권 쏠림과 지방대학 정원 확보 어려움, 이전공공기관의 전문인력 확보 및 인력운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