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민연금 출산ㆍ양육크레딧 첫째 자녀부터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둘째 자녀 이상이 아니라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도록 확대한다.
출산ㆍ양육에 따라 추가로 인정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상한을 폐지한다.
추가 가입기간을 나중이 아니라 출산 시점부터 인정하도록 한다.
출산ㆍ양육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한다.
제도 명칭을 출산크레딧에서 출산ㆍ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한다.
제안 이유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더 두텁게 보호해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를 이루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