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수용자 조사 시 교정시설 방문과 영상녹화 원칙 도입
세부 변경 사항
수사기관이 수용자를 조사할 때에는 교정시설 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수사기관의 수용자 조사는 수용자가 서면으로 반대하지 않는 한 영상녹화를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수용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는 경우, 인치 후에는 수사기관이 호송과 계호를 맡도록 한다.
수사기관이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할 때 교도관에게 참관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법적 근거 없는 검찰 출석 조사 관행을 근절하고 수용자의 인권침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