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참전명예수당 병급 허용과 유족·가족 지원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참전유공자가 다른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과 함께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병급금지 조항을 삭제한다.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1인 가구 최저생계비와 같게 정한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도록 한다.
참전유공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또는 가족에게도 의료지원을 확대한다.
참전유공자에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참전유공자의 고령화와 저소득층 비중을 고려해 지원을 강화하고 공헌과 헌신에 맞는 예우를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