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회의원 겸직·영리업무 예정 단계 사전심사
세부 변경 사항
국회의원이 임기 중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 겸직을 예정한 경우에도 실제 겸직 전 의장에게 신고하고 사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한다.
국회의원이 임기 중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영리업무 종사를 예정한 경우에도 실제 종사 전 허용 여부를 미리 결정받을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겸직이나 영리업무를 시작하기 전에도 허용 여부를 미리 심사받게 해 의원 활동의 자율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