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상임위원장 배분 규칙과 신속처리대상안건 요건 제한
세부 변경 사항
국회 운영위원장은 여당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한다.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 중 원내 다수 정당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한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 비율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 안건을 국가안보, 외교 또는 경제위기 관련 안건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법률 제정·개정이 필요한 안건으로 제한한다.
위원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처리할 때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를 거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국회 운영에서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안건신속처리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