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 유통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게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운영하게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장운영자에게 농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을 구축·운영하게 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 부류별 온라인도매판매자와 온라인도매구매자를 인가하고, 인가 유효기간을 5년 이상 10년 이하로 정할 수 있게 한다.
온라인도매판매자는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출하자로부터 위탁받거나 매수해 도매할 수 있고, 거래는 경매·입찰·정가매매·수의매매 방식으로 할 수 있게 한다.
시장운영자와 온라인도매판매자는 플랫폼 사용 수수료, 위탁수수료, 정산수수료 외의 금전을 징수할 수 없고, 사용료와 수수료 요율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단속, 보고 요구, 검사, 업무 개선 조치, 인가 취소·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