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전략을 수립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대학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혁신을 선도하고 주변 대학에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글로컬대학 지정 근거를 마련한다.
교육부장관이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과 대학 혁신에 필요한 대학 관련 규제 특례 제도를 운영하도록 한다.
시·도에 지역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지방대학, 지역인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학지원협약에 근거한 대학 재정지원을 전담할 지역별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관련 연구 등을 지원할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