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은 군 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신설을 포함해 여객·물류 중심 복합공항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성한다.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에는 이 법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되, 종전부지 개발사업은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따르게 한다.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이전주변지역 특별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계획·실시계획 승인,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통합국제공항건설추진단 설치 절차를 둔다.
국가는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에 필요하면 사업시행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