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2년 이상 공실 상가·건축물 재산세 감면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2년 이상 장기간 공실이 발생한 상가와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를 5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상가 등 소유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재정 지원이나 세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한도를 30%까지로 한다.
상가 등 소유자가 분기 1회 이상 중개업소에 중개를 의뢰하거나 임대 광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상가 등 소유자가 고의로 공실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안 이유
장기 공실 건축물 소유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임대료 인하 등 공실 해소 노력을 유도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