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국민 안전을 보장할 책무를 부여하며, 국가는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로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9명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관리시설 부지 조사·선정 등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하며, 위원회는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하고 그 안에 중앙행정기관 전환 여부를 논의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은 2045년 이전에,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에 운영을 시작하도록 명시한다.
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변경,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변경, 조사 종료, 부지 선정 또는 취소 등 중요 단계에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관리시설 부지는 조사계획 수립, 시·군·구 신청을 통한 기본조사, 심층조사, 예정부지 도출, 주민투표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한다.
관리시설 유치지역에는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지원계획,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주민 우선고용, 지역발전사업 지원, 특별지원금과 인수량 연동 수수료, 특별회계를 통한 의료·교육·개발·관광·문화·소득증대 사업 지원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