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수산기자재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기술 수산기자재 지정ㆍ고시, 보급 촉진 시책, 임대사업 촉진, 수출지원,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품질인증 등을 통해 수산기자재산업을 육성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해역, 지역 또는 집합체를 수산기자재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