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회 추천 방송통신위원ㆍ방송통신심의위원 즉시 임명·위촉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의 결격사유는 국회가 확인하고, 그 절차를 거쳐 추천이 이루어지면 대통령은 즉시 임명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중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의 결격사유는 국회가 확인하고, 그 절차를 거쳐 추천이 이루어지면 대통령은 즉시 위촉해야 한다.
제안 이유
대통령이 국회 추천권의 취지와 독립적 실현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