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과 특별 자녀돌봄휴가 도입
세부 변경 사항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뿐 아니라 그 배우자인 근로자도 포함한다.
어린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등 특별한 자녀 돌봄을 위한 휴가를 최대 5일간 보장한다.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의 명칭을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변경한다.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을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변경한다.
제안 이유
임신 중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