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중·저소득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근로소득세액공제에서 55% 공제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현행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에서 18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총급여액 구간별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74만원까지에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로 올린다.
제안 이유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가처분 소득을 늘려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중·저소득 근로소득자 세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