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 공제액 상향
세부 변경 사항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를 1명 연 30만원, 2명 연 60만원, 3명 연 90만원 등으로 상향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 연 100만원까지 높인다.
제안 이유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해 자녀 출산·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