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도심융합특구 창업·이전 기업과 개발사업시행자 지방세 감면
세부 변경 사항
도심융합특구에서 창업하거나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설한다.
도심융합특구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설한다.
도심융합특구에서 창업하거나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한다.
제안 이유
도심융합특구 조성·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조세지원 규정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