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울산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다.
울산과학기술원 과학영재학교 졸업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졸업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과학영재학교 교원 인사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원인사위원회를 두고, 조직·기능·운영은 학칙으로 정한다.
과학영재학교에는 교장·교감·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으며, 교원의 보수·수당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다른 학교 교원을 울산과학기술원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