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어업 재해 피해 생산비 보조 및 피해금액 70% 이상 지원
세부 변경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재난 예방, 피해 최소화, 일상 회복 지원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재해 이전에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재해대책으로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도록 한다.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는 농작물·산림작물·가축·수산양식물 품목별로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생산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피해금액의 7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현행 농어업 재해대책이 시설 일부 복구나 생계비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재해 피해 농어가의 회복과 재생산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