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어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확대와 미가입 피해 대책 마련
세부 변경 사항
국가는 매년 농어업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 범위를 재검토하도록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와 어가가 농어업재해대책법상 보조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국가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2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시범사업에 신규 보험상품 개발을 포함하고, 신규 보험상품 개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다.
제안 이유
기후변화로 농어업 재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농가와 어가가 경영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