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탄핵소추안·해임건의안 표결시한 경과 후 자동 상정
세부 변경 사항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보고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의안으로 상정해 표결한다.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보고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의안으로 상정해 표결한다.
제안 이유
헌법이 보장하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수단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