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가 5년 단위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시·도지사가 지역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 목표치를 설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 단위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을 수립하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역과학기술 정책과의 부합 여부 등을 고려해 지역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고 특화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한다.
지역거점연구기관과 지역 대학 협력연구단 지정, 지역 공공연구기관·대학 지원, 지역기업부설연구소 육성·유치와 공통 기술문제 해결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 활성화와 집적단지 간 연계·협력을 위한 정책·사업, 실태조사·진단, 평가·컨설팅 근거를 마련한다.
지역과학기술인 양성·활용, 정주여건 개선, 지역 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지역과학기술 통계·실태조사·정보유통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