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직권남용 등 의혹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특별검사 수사대상으로 정한다.
교섭단체들이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추천한 후보 4명 중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한다.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검사보 4명과 특별수사관 40명 이내를 둘 수 있도록 한다.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할 수 없고, 파견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할 수 없도록 한다.
특별검사는 임명 후 20일간 준비할 수 있고, 준비기간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마치되 대통령 승인으로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해 피의사실을 제외한 수사과정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고,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없이는 파면되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