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양곡수급조절 정책에도 시장가격이 적정가격보다 낮아지면 쌀, 밀, 콩 등 대상 양곡 생산자에게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적정가격보장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적정가격보장제 대상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양곡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한다.
미곡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 등에는 농업협동조합등이 해당 연도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한다.
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미곡 초과생산량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두어 양곡·미곡 수급안정대책, 적정가격보장제 대상 품목, 적정가격, 차액 지급비율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타작물 재배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미곡 초과생산 시 해당 재배면적에 대한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과 타작물 재배 농업인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