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이 적정가격보다 낮아지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 대상 품목을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하고 고시하도록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상 품목의 적정가격을 평년가격, 생산비, 물가상승률을 기초로 산정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하고 고시하도록 한다.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의 대상 품목 선정, 적정가격 산정, 차액 보전비율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둔다.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맡으며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