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가 소득안정 정책·재정지원과 심의위원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과 재정 지원 사항을 포함한다.
농가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명시한다.
제안 이유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법률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