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지역별 설립과 국가 재정책임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치유대상자의 수, 이용 편의성, 공동체 트라우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지역별로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치유센터에 대한 출연 및 보조 대상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해 치유센터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립 치유센터 운영비의 지방비 분담과 지역별 치유대상자의 특수성 때문에 치유센터 운영 기반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