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금지·처벌 규정 삭제
세부 변경 사항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한다.
북한에 대한 전단 등 살포,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 게시물 게시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한다.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미수범 처벌 근거를 삭제한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북전단 살포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이유로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금지·처벌 규정을 삭제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