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원청 사용자 교섭 대상 확대와 쟁의행위 손해배상 책임 제한
세부 변경 사항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에 포함한다.
노동쟁의 대상을 기존의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한다.
법원이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배상의무자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신원보증법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쟁의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다.
제안 이유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노동쟁의 범위 확대, 쟁의행위 손해배상 책임의 합리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