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 확대와 사장 선출 절차 개편
세부 변경 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회가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한다.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정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이 사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한다.
이사회가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고 사장 선출을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