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악의적 언론보도 피해 배상과 정정보도 청구기한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한다.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소송은 해당 보도 등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보도 등이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게 한다.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는 원래 보도된 지면과 분량에 맞추어 게재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악의적이고 진실하지 못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가 충분하지 않고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기한이 짧다는 지적에 따라 구제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