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신혼부부 주택자금 초저금리 대출과 출산 시 원리금 지원
세부 변경 사항
신혼부부가 주택구입비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2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주택자금을 연 1% 이내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한다.
국가는 금융기관 대출금리와 신혼부부가 실제 부담하는 지원금리 사이의 차액을 보전한다.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출산한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지원한다.
제안 이유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