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를 물류, 금융, 디지털ㆍ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국가와 부산광역시의 책무와 협력 사항을 정한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국무조정실 실무추진단, 부산광역시 실무추진단을 두고, 부산광역시장이 5년 단위 종합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보고하도록 한다.
부산에 국제물류특구를 지정하고 경제자유구역ㆍ자유무역지역으로 신속히 지정될 수 있게 하며, 특구에 관세 면제와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게 한다.
금융위원회가 부산 일부를 부산국제금융특구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금융특구 내 기관이나 기업 유치를 위한 특례와 지원 근거를 둔다.
부산광역시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산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외국투자기관 특례와 입주기업 자금지원 근거를 둔다.
글로벌 교육ㆍ생활ㆍ문화ㆍ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학교와 유아교육, 외국교육기관, 출입국관리, 외국인자녀어린이집, 외국인서비스, 문화자유구역, 관광지 개발, 도시공원ㆍ녹지 관련 특례와 재정지원ㆍ특별회계 근거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