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당과 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가 후원회지정권자로서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후원인은 지역당후원회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지역당후원회는 연간 1억 5천만원까지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한다.
임기만료에 따른 동시지방선거에서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당후원회는 연간 모금·기부 한도액의 2배까지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한다.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지역당에 배분·지급하도록 한다.
지역당 관련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회계처리, 회계보고 규정을 추가하고, 지역당이 회계보고 규정을 위반하면 중앙당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