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조직을 중앙당, 시·도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단위의 지역당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지역당 창당준비위원회는 3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지역당은 중앙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창당하게 한다.
정당은 30개 이상의 지역당을 두어야 하며, 지역당은 5개 이상의 시·도에 분산하고 한 시·도 지역당 수가 전체 지역당의 4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한다.
지역당은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당원 100명 이상을 법정당원수로 갖추어야 한다.
지역당에는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말 기준 당원수와 활동개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게 한다.
지역당 신설에 따라 기존 당원협의회는 폐지하되, 정당은 지역당이 설치되지 않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자치구·시·군별로 사무소를 둘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