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제 해결, 생활환경 개선, 일자리ㆍ소득 창출 등을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수행하고 법에 따라 지정받은 마을단위 사업체를 마을기업으로 정의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 육성과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종합계획을 세우고 지원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수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시ㆍ도별 지원계획 수립ㆍ추진을 위해 마을기업 활동과 사업현황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마을기업 육성ㆍ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마을기업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국가는 마을기업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