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세부 변경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대상은 전국민으로 한다.
지급액은 지급대상에 따라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급시기는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로 한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급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
제안 이유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커진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을 늘리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