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개선
세부 변경 사항
다세대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위반 건축물은 위반사항을 직접 저지르거나 가담한 건축주 등에게만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한다.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 주거용 건축물 범위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서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한다.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상한을 5회로 둔다.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바뀐 경우와 사용승인 당시 있던 위반사항이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를 이행강제금 감경 사유로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
해당 감경 사유의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90% 이상 범위로 상향한다.
제안 이유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건축물을 넘겨받은 소유자 등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제재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