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민간건설임대주택은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하도록 하고, 양도가격은 건설원가, 금융비용, 이익금,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정한 가격 이하로 제한한다.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 등에게 우선 양도할 수 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 등에는 조기 분양할 수 있다.
우선 양도가격과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임차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2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우선 양도와 우선 분양전환 때 임대주택 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결과보고서를 임대사업자, 분양가심사위원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안전진단에서 임대주택 구조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평가되면 이를 보수하도록 한다.